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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차이 자세히알아보기

현재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1년6개월정도 지난걸 생각해보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DFW공항에 내린지가 얼마되지않은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미국에 와서 1년6개월동안 정신없이 정말 바쁘게 보낸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다른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같아서 이번 기회에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영주권과 시민권이란?

단순하게 영주권은 미국의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영주(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신분으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은 단어 그대로 시민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마디로 미국인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1

첫번째 차이점은 바로 해외체류 를 할수있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시민권자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해외여행을 오래 다녀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행국가에서의 비자 문제는 제외)


그렇지만 영주권은 해당 국가를 벗어나 해외체류 기간이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안되는데,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영주권 자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2

두번째 차이점은 바로 참정권의 여부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권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시민이기때문에 당연히 선거에 투표를 할수가 있습니다. 참정권을 가지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영주권자의 경우 참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표에 참여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영주권자는 5차례 이상의 투표에 참정권이 없는 상태로 참여하여 그 사실이 적발되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3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을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 되면 월페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의 의미) 그렇지만 영주권자는 월페어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해외여행 중 문제가 생기거나 피랍을 당했을 경우 시민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기거나 피랍을 당했을 때 영주권 국가의 보호가 아닌, 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처럼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시민권자는 집 주인의 식구이고, 영주권자는 집 주인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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