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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산정표 및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산정표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다소 초과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9년 3월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힌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액이 약 47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세감면율의 경우 약 13.9%로 법정한도를 약 0.4%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 가능합니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요건도 완화되어 올해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앱, 전화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청요건이 되신다면 안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힘든 분들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요건으로는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해당되는 가구원 요건을 확인하셔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외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총소득 요건인데요. 총소득 요건도 제시하는 금액 기준으로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고 홑벌이나 맞벌이의 경우 각각 3,000만원과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도 보셔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나 건물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장려 제외되는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중 신청 조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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